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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
21.09.09
조회수
232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정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

 

자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 변경내용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연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경우

 

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내용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마. 문의사항 : 중앙동 행정복지 센터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063-859-3381/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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