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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어류 등(패류.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 안내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4.03.12
조회수
40

어류등(패류,종묘)의입식및출하판매신고서(서식).hwpx (50 kb)

1. 자연재해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자연재난 피해복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알려드리오니,

3. 관내 양식어가는 양식장 피해예방 및 어류 등 입식·출하 신고 내용을 유념하여 피해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② 양식어업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

         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종묘)의 입식 및 출하, 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입식사진,종묘구입생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입식 하지 않고 양식어가 자가 생산하는 어가는 입식신고서와 입식 사진 첨부

  1) 입식신고 : 입식할때마다 입식일부터 10일 이내

  2) 출하,판매 신고 :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 재난발생 시 미신고자는 재난 지원에서 제외

 

붙임 : 어류 등(패류ㆍ종묘)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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