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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3.11.02
조회수
160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3. 10. 26.(목) ~ 11. 22.(수)

    ※ 이후 신청자 상시접수(예산 소진 이후 접수자는 2024년 지원 예정)

○ 지원대상 : 익산시 거주 1인 가구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 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 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동순위 신청자가 많을 시 지원기준(주택) 가액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

 

*CCTV: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

 (아파트, 단독주택 등 제한 없으나 단독주택은 건축물 구조상 CCTV 설치 불가할 수 있음)

 

*안심장비: 인터넷이 안되거나 실외형 CCTV 설치를 원하지 않는 가구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3종 세트 중 전부 또는 일부 신청 가능

 

※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지원 불가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 사 업 량 : 가정용 CCTV 또는 안심장비 3종(25가구 이상)

○ 지원내용 : 건물 현관 등에 실외형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3종(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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