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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및 생산·수입판매신고 관련 LMO 검사 대상 작물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4.03.11
조회수
54

LMO검사대상작물및검사시료량세부기준.hwpx (68 kb)
종자용LMO안전관리리플릿.pdf (6244 kb) 전용뷰어

1. 정부는 지난해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로 LMO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24년부터 출원 및 생산·수입판매 신고 시 LMO 검사 대상 작물을 아래와 같이 확대('23년 13개 작물 → '24년 38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기존 검사 작물(13개)

확대 검사 작물(25개)

비 고

작물명

콩, 옥수수, 유채, 아마, 밀, 알팔파, 면화, 멜론, 토마토, 파프리카, 피망, 파파야,

주키니호박

감자, 벼, 가지, 겨자(갓), 강낭콩, 치커리, 사과, 자두, 까마중, 렌즈콩, 장미, 담배, 사탕무, 유칼립투스, 벤트크라스, 카네이션, 동부, 사탕수수, 포플라*, 홍화, 페튜니아, 팔레놉시스, 카사바, 밤*, 바나나

* 밤, 포플라는 산림청, 그외작물은 종자원 담당

 

2. 다만 영양번식 작물(10개 품목*)에 대하여는 제도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감자, 사과, 자두, 장미, 페튜니아, 카네이션, 파파야, 바나나, 카사바, 팔레놉시스

 

붙임 1. LMO 검사대상 작물 및 검사 시료량 세부기준 1부.

      2. 종자용 LMO 안전관리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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