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희
- 작성자
- 낭산면
- 작성일
- 20.03.26
- 조회수
- 580
익산시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입법예고문.hwp (68 kb)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0. 3. 24. ~ 2019. 4. 08.(15일간)
2. 의견제출 기한 : 2020. 4. 08.까지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