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 작성자
- 낭산면
- 작성일
- 20.07.02
- 조회수
- 675
익산시개방주차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117 kb)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자 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0. 7. 1. ~ 2020. 7. 21.(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게재 및 시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 대상 :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견제출 기한 : 2020. 7. 21 까지
붙임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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