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0.07.02
조회수
675

익산시개방주차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117 kb) 전용뷰어

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자 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0. 7. 1. ~ 2020. 7. 21.(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게재 및 시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 대상 :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견제출 기한 : 2020. 7. 21 까지

 

붙임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

 


< 이전글
익산시 청아아파트(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안내
> 다음글
여성회관 [여름 단기특강] 교육생 모집안내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