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이상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 삼성동
- 작성일
- 21.10.22
- 조회수
- 171
100세 이상인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22. ~ 2021. 11. 05. (14일간)
2. 공고대상 : 전*국 (1911.11.20)
3. 공고방법 :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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