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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재활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삼성동
작성일
20.03.04
조회수
452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교부품목및예산지원기준.pdf (330 kb) 전용뷰어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및 자립생활지원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보조기기교부사업을 추진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신청기간 : 20.3.4(수) -20.3.13(금)

■  교부대상자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교부품목: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 28개 품목(붙임 파일참조)

■ 문의처 : 삼성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 (859-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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