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완화 안내
- 작성자
- 삼성동
- 작성일
- 20.01.21
- 조회수
- 456
2020년기초생활보장제도개정내용(홈페이지).hwp (18 kb)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및 선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 2020년 제도 완화내용
1.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적용제외(생계급여)
2. 근로연령층 : 25 - 64세 근로소득공제 30% 적용(생계,주거,교육급여)
3.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생계,주거, 교육급여)
4. 부양비 부양비율 인하(생계급여) : 현행 30%, 15% → 10% 인하
붙 임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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