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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완화 안내

작성자
삼성동
작성일
20.01.21
조회수
456

2020년기초생활보장제도개정내용(홈페이지).hwp (18 kb) 전용뷰어

2020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및 선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 2020년 제도 완화내용

1.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적용제외(생계급여)

2. 근로연령층 : 25 - 64세 근로소득공제 30% 적용(생계,주거,교육급여)

3.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생계,주거, 교육급여)

4. 부양비 부양비율 인하(생계급여) : 현행 30%, 15% 10% 인하

 

붙 임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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