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재활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삼성동
- 작성일
- 20.03.04
- 조회수
- 454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교부품목및예산지원기준.pdf (330 kb)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및 자립생활지원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보조기기교부사업을 추진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신청기간 : 20.3.4(수) -20.3.13(금)
■ 교부대상자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교부품목: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 28개 품목(붙임 파일참조)
■ 문의처 : 삼성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 (859-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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