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
- 작성자
- 삼성동
- 작성일
- 22.09.02
- 조회수
- 331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삼성동 주민자치위원
위촉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붙임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9. 2. ~ 2022. 9. 23.(22일간)
2. 공고내용: 삼성동 주민자치위원 고문 위촉사항(붙임 참고)
3. 공고방법: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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