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삼성동
- 작성일
- 22.04.29
- 조회수
- 22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이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1, 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직권 이전등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1978.04.07)
2. 공고기간 : 2022. 04. 29. ~ 2022. 05. 13. (14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등록
4. 공고방법 : 삼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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