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 작성자
- 삼성동
- 작성일
- 22.03.25
- 조회수
- 335
2022년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안내문.hwp (78 kb)
2022년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교부품목예시및예산지원기준.hwp (5156 kb)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pdf (94 kb)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및 자립생활지원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보조기기교부사업을 추진하오니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신청기간 : 22.3.28(월) ~ 22.4.8(금)
▶ 예산범위 내 연중 추가 신청·접수 가능
▶ 신청인원이 사업가능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보조기기 교부 우선순위 기준으르 적용하여 교부대상자를 선정
■ 신청장소: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부대상자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교부품목: 욕창 예방용 방석 등 36개 품목(붙임 파일참조)
■ 문의처 : 삼성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 (859-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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