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직권조치결과 및 공고

작성자
삼성동
작성일
22.02.18
조회수
204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13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2. 18. ~ 2022. 03. 04. (14일간)
  2. 공고대상 : 윤*늘(2002.10.16)
  3. 공고방법 :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 기간 등 공고
> 다음글
삼성동 투표소 장소 공고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