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삼성동
- 작성일
- 21.05.04
- 조회수
- 216
1. 지원 대상 :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
※ 중복지원 불가 :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수급, 21년 코로나19재난지원금 대상자
2. 가구 기준 : 2021. 3. 1. 기준 주민등록 가구
3.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 준 중위 소득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4. 재산 기준 :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5. 신청접수 방법
신 청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기 간 |
2021. 5. 10.(월) ∼ 5. 28.(금) |
2021. 5. 17.(월) ∼ 6. 4.(금) |
집중신청 기간 2021. 5. 17.(월) ∼ 5. 28.(금) |
||
장 소 |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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