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 삼성동
- 작성일
- 21.03.10
- 조회수
- 17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3. 10. ~ 2021. 3. 24.(14일간)
2. 공고대상 : 권*순(1915.02.26.)
3. 공고방법 :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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