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작성자
- 삼성동
- 작성일
- 21.01.26
- 조회수
- 273
2021년도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등록신청공고_1B41.tmp.hwp (75 kb)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1년 이모작직불금 신청자
2. 공고방법 :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내용 : 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 신청
붙임 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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