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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삼성동
작성일
21.01.26
조회수
273

2021년도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등록신청공고_1B41.tmp.hwp (75 kb) 전용뷰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1년 이모작직불금 신청자 
 2. 공고방법 :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내용 : 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 신청

붙임 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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