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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풍수해보험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삼성동
작성일
21.01.26
조회수
216

2021년풍수해보험사업시행안내.hwp (94 kb) 전용뷰어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저렴한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피해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를 말합니다.

 

가입대상 시설

주택(동산포함), 온실(·임업용 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보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보험료 지원규모
총 보험료의 70~92% 지원
일반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소상공인 70% 기본지원
    다만,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개인부담 보험료 추가지원 가능

 

문의사항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총무계 (859-3899)

 

 
붙임 2021년 풍수해보험사업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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