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풍수해보험사업 시행 안내
- 작성자
- 삼성동
- 작성일
- 21.01.26
- 조회수
- 216
□ 풍수해보험이란?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저렴한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피해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를 말합니다.
□ 가입대상 시설
◦ 주택(동산포함), 온실(농·임업용 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보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보험료 지원규모
◦ 총 보험료의 70~92% 지원
◦ 일반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소상공인 70% 기본지원
다만,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개인부담 보험료 추가지원 가능
□ 문의사항
◦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총무계 (☎859-3899)
붙임 2021년 풍수해보험사업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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