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고
- 작성자
- 삼성동
- 작성일
- 21.01.27
- 조회수
- 768
공고문(지구단위계획).hwp (100 kb)
공고문(용도지역,공원).hwp (61 k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1.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684-67번지 일원 익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2.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373-14번지 일원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공원)
붙 임
1. 공고문(지구단위계획) 1부.
2. 공고문(용도지역,공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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