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삼성동
작성일
21.02.05
조회수
167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00외1명).pdf (122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이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1, 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직권 이전등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시 망산길 외 1건(이** 외 1명)
  2. 공고기간 : 2021. 02. 05. ~ 2021. 02. 19. (14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부송로 125) 이전 직권등록
  4. 공고방법 : 삼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제8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모집 홍보
> 다음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4년 1월생)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