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삼성동
- 작성일
- 20.10.27
- 조회수
- 347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 (기준완화 및 기한 연장)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며, 가구재산이 3.5억원 이하인 가구
※ 지급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자는 신청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기간 : 2020. 10. 12.(월) ~ 11. 20.(금) (온라인신청 종료)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대주, 가구원 등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 문의처 :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 859-3988, 3987,3989)
복지정책과(☎ 859-7437, 7438, 7439, 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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