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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

작성자
삼성동
작성일
24.01.25
조회수
67

삼성동주민자치위원위촉공고.hwp (45 kb) 전용뷰어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삼성동 주민자치위원
위촉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붙임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  25. ~ 2024. 2. 2.(9일간)

2. 공고내용: 삼성동 주민자치위원 재위촉사항(붙임 참고)

3. 공고방법: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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