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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삼성동
작성일
24.01.03
조회수
63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pdf (151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1968-10-13)

2. 공고기간 : 2024. 1. 3. ~ 2024. 1. 17. (15일간)

3. 공고방법 : 삼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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