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공고
- 작성자
- 삼성동
- 작성일
- 23.10.17
- 조회수
- 14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1. 공고기간 : 2023. 10. 16. ~ 2023. 10. 31. (15일간) |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
3. 공고방법 : 삼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공고 |
붙임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