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삼성동
- 작성일
- 23.06.02
- 조회수
- 24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이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1, 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이전등록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윤**(2002-10-16), 차**(1980-01-20), 오**(1980-05-21)
2. 공고기간 : 2023. 6. 2. ~ 2023. 6. 16. (15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등록
4. 공고방법 : 삼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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