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및 공고
- 작성자
- 삼성동
- 작성일
- 23.04.18
- 조회수
- 205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04. 18. ~ 2023. 05. 02. (14일간)
2. 공고대상 : 윤*만(1981-04-12)
3. 공고방법 :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 이전글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 > 다음글
-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