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 (기준완화 및 기한 연장)

작성자
성당면
작성일
20.11.03
조회수
447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 (기준완화 및 기한 연장)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며, 가구재산이 3.5억원 이하인 가구

지급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신청기간 : 2020. 10. 12.() ~ 2020. 11. 06. ()

(온라인신청 10. 12. ~ 11. 06./ 방문신청 10. 19. ~ 11. 06.)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접속( www.bokjiro.go.kr )/ 세대주만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대주, 가구원 등 신청 가능

 

지원금액 : 140만원, 260만원, 3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문의처 :성당면 행정복지센터(859-3116)

 

< 이전글
2020년 10월 이장회의 자료 입니다.
> 다음글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안내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