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 (기준완화 및 기한 연장)
- 작성자
- 성당면
- 작성일
- 20.11.03
- 조회수
- 447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 (기준완화 및 기한 연장)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며, 가구재산이 3.5억원 이하인 가구
※ 지급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신청기간 : 2020. 10. 12.(월) ~ 2020. 11. 06. (금)
(온라인신청 10. 12. ~ 11. 06./ 방문신청 10. 19. ~ 11. 06.)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접속( www.bokjiro.go.kr )/ 세대주만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대주, 가구원 등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 문의처 :성당면 행정복지센터(85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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