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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작성자
성당면
작성일
24.03.06
조회수
247

2024년노후경유차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공고(안).hwp (75 kb) 전용뷰어
2024년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공고문(안).hwp (3575 kb) 전용뷰어
2024년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안내문(4등급대상)-3매.hwp (97 kb) 전용뷰어
2024년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안내문(5등급대상)-5매.hwp (101 kb) 전용뷰어

2024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2024. 3. 11.() ~ 2024. 3. 29.() 18:00

2. 사업대상

. 조기폐차

1)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2) 2009.8.31.이전 배출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또는 지게차, 굴착기

. 저감장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12.31. 이전 배출기준을 적용받은 덤프트럭

3. 신청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접수 문자접수 중 택1

- 조기폐차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차량(건설기계)등록증, 소유주 신분증*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필

- 감장치 구비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차량(건설기계)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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