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 작성자
- 성당면
- 작성일
- 24.03.06
- 조회수
- 247
2024년노후경유차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공고(안).hwp (75 kb)
2024년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공고문(안).hwp (3575 kb)
2024년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안내문(4등급대상)-3매.hwp (97 kb)
2024년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안내문(5등급대상)-5매.hwp (101 kb)
2024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2024. 3. 11.(월) ~ 2024. 3. 29.(금) 18:00
2. 사업대상
가. 조기폐차
1)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2) 2009.8.31.이전 배출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또는 지게차, 굴착기
나. 저감장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12.31. 이전 배출기준을 적용받은 덤프트럭
3. 신청방법 : ①인터넷 ②등기우편 ③방문접수 ④문자접수 중 택1
- 조기폐차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차량(건설기계)등록증, 소유주 신분증*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필
- 저감장치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차량(건설기계)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