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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성당면
작성일
24.03.11
조회수
59

2024년임업기계용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추진계획(배포용).hwp (94 kb) 전용뷰어
임업기계용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신청서.hwp (73 kb) 전용뷰어

○ 지원대상 : 산림조합에 면세유류 구입권 등 교부대상 임업기계를 신고하여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로 등록된 임업인

○ 지원내용 : 휘발류 리터당 80원 정액지원(24년 3월 ~ 6월중 사용한 면세유 대상)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면세유구입권 또는 영수증 사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신청기간 : 2024. 3. ~ 12.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익산시청 산림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추진계획 및 신청서 등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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