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안내
- 작성자
- 성당면
- 작성일
- 20.02.10
- 조회수
- 571
안내문(2020년기초생활제도개정).hwp (14 kb)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기준이 추가 완화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연중
❍ 제도변경사항
-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생계급여)
- 근로연령층(25~64세)근로소득공제 30%적용(생계,주거,교육급여)
-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생계,주거, 교육급여)
- 부양비 부과율 인하(생계급여)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 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복지정책과(☎859-5931, 5985), 성당면행정복지센터(☎ 85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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