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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안내

작성자
성당면
작성일
20.02.10
조회수
571

안내문(2020년기초생활제도개정).hwp (14 kb) 전용뷰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기준이 추가 완화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연중

❍ 제도변경사항

   -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생계급여)

   - 근로연령층(25~64세)근로소득공제 30%적용(생계,주거,교육급여)

   -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생계,주거, 교육급여)

   - 부양비 부과율 인하(생계급여)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 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복지정책과(☎859-5931, 5985), 성당면행정복지센터(☎ 85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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