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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연금 기준변경 및 인상 안내

작성자
성당면
작성일
20.02.21
조회수
522

기초연금 기준변경 및 인상안내

 

 

(사업개요)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14.7월 시행)

 

(지원대상 및 내용)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70% 수준

 

소득하위 40%(’20년 기준)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8만 원

 

- (지원금액)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 원, 부부가구 48만 원

 

소득하위 40% ~ 70%(’20년 기준)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8만 원

 

- (지원금액) 월 최대 단독가구 25.5만 원, 부부가구 40.8만 원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

 

 

(지원내용) ’20.1월부터 소득하위 40% 대상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부부가구 4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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