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자
- 성당면
- 작성일
- 24.01.24
- 조회수
- 69
2024년사업지침(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1).hwp (260 kb)
가. 사업명: 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나. 대상자: 농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
다. 제외대상
- 2023.1.1. 이후 농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업인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라. 지원단가: 500천원/대 이내 *보조 80%, 자부담 20%
마. 지원기종: 8종 <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바. 구비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 선정방법: 신청서 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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