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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성당면
작성일
24.01.24
조회수
69

2024년사업지침(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1).hwp (260 kb) 전용뷰어

가. 사업명: 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나. 대상자: 농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

다. 제외대상

- 2023.1.1. 이후 농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업인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라. 지원단가: 500천원/대 이내 *보조 80%, 자부담 20%

마. 지원기종: 8종 <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바. 구비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 선정방법: 신청서 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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