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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사전 검진신청 안내

작성자
성당면
작성일
23.12.19
조회수
90

(신청양식)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신청및개인정보활용동의서.hwpx (73 kb)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신청기한 : 2024. 1. 3.까지 

○ 사업대상 : 짝수년도에 출생한 만 51~70세 (2024.1.1. 기준, 1954.1.1.~1973.12.31.) 여성농업인

    * 2022년, 2023년 짝수년생 기검진자 신청 가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의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지원조건 : 검진비 최대 20만원/인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자부담금 시비 지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신청방법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청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하여 기한내 면사무소 제출

 ※ 주관부서에서 공모 최종 선정(1월) 후 사업량에 따라 사전 신청자 중 우선순위(영농기간 및 고연령 순)를 적용하여 검진대상자를 선정·통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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