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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자 모집 안내(청소자원과에서 슬레이트만 수거하는 사업)

작성자
성당면
작성일
24.01.17
조회수
154

(붙임1)2024년슬레이트철거지원신청서.hwp (76 kb) 전용뷰어
(붙임2)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동의서.hwp (51 kb) 전용뷰어
(붙임3)위임장.hwp (28 kb) 전용뷰어
(붙임4)인우증명서.hwp (36 kb) 전용뷰어
(참고)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신청자구비서류안내.hwp (42 kb) 전용뷰어

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대상자 모집안내

(청소자원과의 슬레이트만 수거하는 사업) 

1. 신청기간 : 2024. 1. 24.() ~ 2. 16.()

2. 사 업 비 : 1,618,840천원(국비 50%, 시비 50%)

3. 사 업 량 : 423(주택철거 360, 비주택철거 50, 지붕개량 13)

 

구 분

주택부지 내

주택부지 외(축사, 창고)

지붕 철거·처리

(360)

지붕개량(13)

지붕 철거·처리

(50)

취약계층

(5)

일반

(8)

사업비

최대

700만원

최대

1,000만원

최대

300만원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4.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5. 지원범위 : 주택 및 부속건물(축사, 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알림사항

 

1) 2024년 슬레이트 철거사업 지침이 현재 확정되지 않아 2023년도 신청양식으로

대신하오니, 2024년도 지침 확정 이후 지원금액변경 및 신청시 필요 서류 등이 추가될 수 있음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 구비서류

 

1.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서(위치도 및 지붕사진 첨부)

2.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

1)토지가 본인소유인 경우(,모두 제출)

토지명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산세 납부내역서 or 토지대장 등)

인우증명서(3명 보증)

 

2)토지가 타인소유인 경우 (,,모두 제출)

토지명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산세 납부내역서 or 토지대장 등)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동의서(토지명의자가 작성,)토지명의자 인감

인우증명서(3명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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