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 작성자
- 성당면
- 작성일
- 23.09.19
- 조회수
- 368
2023년제2차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공고문외3.zip (1606 kb)
2023년 제2차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1. 신청기간 : 2023. 9. 18.(월) ~ 2023. 10. 20.(금) 09:00~18:00
2. 사업대상
가. 조기폐차
1)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4등급 경유차량은 출고당시 저감장치 미부착차량에 한함)
2) 2009.8.31.이전 배출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또는 지게차, 굴착기
나. 저감장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12.31. 이전 배출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다. 엔진교체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3. 신청방법 : ①인터넷 ②등기우편 ③방문접수 ④문자접수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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