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성당면
- 작성일
- 23.10.16
- 조회수
- 154
2024년상반기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수요조사계획.hwp (171 kb)
2024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신청서식및고용주준수사항(1).hwp (92 kb)
2024년상반기외국인계절근로자신청내역(oo읍면동).xlsx (14 kb)
숙소점검확인서(OO읍면동).hwp (89 kb)
1. 신청기간 : 10.24.(화)까지
2. 신청장소 : 읍면동 산업계
3. 신청대상 : 익산시 거주 및 농업경영체상 농지(사업장)에서 농업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숙식제공 가능한 자(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등은 불가)
- 최저임금 이상 지급(월2,060,740원/209시간 기준), 산재보험 의무가입 등
4. 허용분야 : 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곡물 등
5. 허용인원 : 최대 9명(농업경영체등록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허용인원 적용
6. 도입시기 : (하반기) 2024. 1월 ~ (90일 또는 5개월 이내 중 선택, MOU 경우 3개월)
7. 도입방식 :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4촌이내) 또는 MOU(베트남)
8 제출서류
▶ MOU 및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희망시
- 고용주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고용주 신분증 사본 각 1부.
▶ 결혼이민자 가족(4촌이내) 고용희망시
- 고용주 신청서, 결혼이민자 참여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결혼이민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붙임 1. 2024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계획 1부.
2. 2024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서식 및 고용주 준수사항 1부.
3..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내역 1부.
4. 숙소점검 확인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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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회의 자료(2023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