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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안내

작성자
성당면
작성일
23.02.24
조회수
335

청년월세지원사업개요.hwp (173 kb) 전용뷰어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안내

.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1년간)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오프라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저소득 청년

. 대상주택 : 보증금5천만원이하이며 월세60만원이하자 또는 보증금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이내(12개월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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