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사업 시행 안내
- 작성자
- 성당면
- 작성일
- 23.03.16
- 조회수
- 783
2023년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공고문.hwp (1450 kb)
2023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안내문(4등급대상).hwp (105 kb)
2023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안내문(5등급대상).hwp (105 kb)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사업 시행 안내
1. 사업기간 : 2023. 3. 20.(월) ~ 2023. 4. 7.(금) 09:00~18:00
2. 사업대상
□ 조기폐차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4등급 경유차량은 출고당시 저감장치 미부착차량에 한함)
- 2009.8.31.이전 배출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또는 지게차, 굴착기
□ 저감장치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12.31. 이전 배출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3. 사업내용 : 접수기간내 접수자에 한해서 대상자 선정예정
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지원율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4월 28일 선정문자 발송예정)
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치비 지원(보조금 90%, 자부담 10%)
4. 신청방법 : ①인터넷 ②등기우편 ③방문접수 ④문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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