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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성당면
작성일
23.03.16
조회수
783

2023년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공고문.hwp (1450 kb) 전용뷰어
2023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안내문(4등급대상).hwp (105 kb) 전용뷰어
2023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안내문(5등급대상).hwp (105 kb) 전용뷰어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사업 시행 안내

1. 사업기간 : 2023. 3. 20.() ~ 2023. 4. 7.() 09:00~18:00

2. 사업대상

조기폐차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4등급 경유차량은 출고당시 저감장치 미부착차량에 한함)

- 2009.8.31.이전 배출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또는 지게차, 굴착기

저감장치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12.31. 이전 배출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3. 사업내용 : 접수기간내 접수자에 한해서 대상자 선정예정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지원율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428일 선정문자 발송예정)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치비 지원(보조금 90%, 자부담 10%)

4. 신청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접수 문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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