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성당면
- 작성일
- 23.01.09
- 조회수
- 730
「2023년(신혼부부청년)주택구입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문.hwp (107 kb)
「2023년(신혼부부청년)주택임차보증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문.hwp (113 kb)
2023년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구분 |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청 년 : 만 19~39세 이하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신혼부부 |
▸청 년 : 만 19~39세 이하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혹은 6개월 이내 혼인 예정 신혼부부 |
소득기준 |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미혼)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직장인 (미혼)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직장인 또는 소득있는 대학(원)생 (미혼)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지원내용 |
▸대출 추천 및 이자 3.0% 지원 |
▸대출 추천 및 이자 3.0% 지원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청년 최대 1억원 ▸신혼부부 최대 2억원 ▸개인 신용,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 다름 |
▸주택가격 전액 대출 불가(은행상담필수) ▸신혼부부, 청년 최대 2억원 한도 ▸개인 신용,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 다름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다중주택 불가 ▸LH공사,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지원 불가 |
▸주택가액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다중주택, 오피스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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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 |
▸협약은행과 개별 설정 |
이자지원기간 |
▸1회 2년, 조건 유지시 2회 연장가능 ▸자녀 수 증가에 따라 2회 추가연장 (최장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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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행 |
▸관내 NH농협은행 ▸관내 전북은행 |
▸관내 NH농협은행 ▸관내 전북은행(상반기 시행예정) |
- 접수기간 : 2023.1.2.~ 예산소진시 까지
- 문 의 처 : 익산시 민원콜센터 1577-0072, 주거정책계 859-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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