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자
- 성당면
- 작성일
- 23.01.18
- 조회수
- 238
1. 사업명: 2023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2. 신청기한/장소: 2023. 2. 2.(목)까지 / 성당면행정복지센터
3. 대상자: 농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단독세대, 여성농업인 농가주, 고령자
4. 제외대상
- 2022년 1. 1.이후 농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업인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5. 지원단가: 500천원/대 이내 * 보조 80%, 자부담 20%
6. 지원기종: 7종 <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7.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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