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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성당면
작성일
23.01.18
조회수
238

품명설명.hwp (194 kb) 전용뷰어

1. 사업명: 2023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2. 신청기한/장소: 2023. 2. 2.()까지 / 성당면행정복지센터

3. 대상자: 농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단독세대, 여성농업인 농가주, 고령자

4. 제외대상

- 20221. 1.이후 농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업인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5. 지원단가: 500천원/대 이내 * 보조 80%, 자부담 20%

6. 지원기종: 7<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7.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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