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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차령 개정 공지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13.01.17
조회수
527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 제2항 제1호에 의거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는 경우

차령이 개정(2012.12.17시행)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지 합니다

<개 정 전>
1. 승용 : 9년
2. 승합
- 경형 및 소형 : 8년
- 중형 및 대형 : 10년
3. 화물 및 특수
- 경형 및 소형 : 8년
- 중형 및 대형 : 12년

<개 정 후>
1. 승용 : 11년
2. 승합
- 경형 및 소형 : 10년
- 중형 및 대형 : 10년
3. 화물 및 특수
- 경형 및 소형 : 10년
- 중형 및 대형 : 12년


* 시행일 : 2012.12.27(시행후 압류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 2012.12.27일 이전 압류등록된 차량은 개정전 차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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