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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일
- 14.12.15
- 조회수
- 2720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차령이 지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통보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이 장기폐문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자동차등록령 제33조(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북35나1430,12도4163
2. 공고내용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기간 : 2014년 12월 15일 ~ 2014년 12월 30일(15일간)
4. 자진말소등록 예정일 : 2015. 1. 2.(금)부터
5. 기타사항
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7호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차령초과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예고통지를 하오니, 2014. 12. 30.(화)까지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나. 이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말소등록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익산시차량등록사업소{☎(063)859-46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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