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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원판결에한 강제이전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14.03.03
조회수
586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강제이전 등록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03. 03 ~ 1214. 3. 17(15일간)
2.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3. 문 의 처 :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063-859-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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