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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13.11.26
조회수
510

공시송달공고문2[1].hwp (11 kb) 전용뷰어
공시송달반송 내역[1].xls (251 kb) 전용뷰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제3항에 의하여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11. 26 ~ 1210. 11(15일간)
2. 공고대상 : 익산시 송학동 1층 합명회사 와이파이닷컴외 355건
3. 공고장소 : 익산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부과 전 사전안내
5. 문 의 처 :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063-859-4655)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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