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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유통피해자 진신고하세요!!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일
- 13.07.19
- 조회수
- 802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유통피해자 진신고하세요!!
○ 신고대상
&9656;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는 등 본인명의로 자동차가 등록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는 자동차 소유자
○ 신고기간 : 2013. 6. 28(금)부터
&9656;2013. 6. 28(금)부터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으로도 접수가능(www.ecar.go.kr)
○ 구비서류
&9656;신분증 지참, 신청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구비되어 있음
○ 향후대책
&9656;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접수된 차량은 일선행정공무 원, 경찰공무원 등과 지속적인 현장단속 실시할 예정
○ 참고사항 : 인터넷(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으로 가능한 업무
&9656;자동차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저당권설정, 말소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등 14가지 업무 : 공인인증서 보유
○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859-4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