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알림마당

처음으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전 사전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12.11.26
조회수
346

공시송달 공고문[1].hwp (11 kb) 전용뷰어
공시송달내역[1].xls (90 kb) 전용뷰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제3항에 의하여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11.26 ~ 12. 10(15일간)
2. 공고대상 : 익산시 오산면 항쟁로 155 조명오 외 376건
3. 공고장소 : 익산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부과전 사전안내
5. 문 의 처 :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063-859-4655)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 이전글
의무보험과태료 부과 전 사전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12.10월분)
> 다음글
2012.11월분 정기검사과태료 안내엽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목록 답변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