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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무보험과태료 부과전 사전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12.08.20
조회수
409

공시송달공고문[2].hwp (20 kb) 전용뷰어
공시송달내역(2012.08)[2].xls (74 kb) 전용뷰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8. 21 ~ 9. 4(15일간)
2. 공고대상 : 익산시 낭산면 북성길 124 백남용 외 271건
3. 공고장소 : 익산시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부과전 사전안내
5. 문 의 처 :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063-859-4655)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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