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수질관리과-1824(2021.11.10.)호와 관련됩니다.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10.17.시행)으로 폐수배출시설의 유기물질에 대한 배출허용 관리지표가 당초 화학적산소 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되었으며 부칙 제829호제4조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중인 페수배출시설은 2021.12.31.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적용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기존폐수배출시설의 경우 2022.01.01. 부터 유기물질의 관리지표를 총유기탄소량(TOC)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총유기탄소량(TOC)기준 초과 시 배출허용기준 위반, 배출부과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유기물질의 관리지표 전환(COD ⇒ TOC)만을 위한 변경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효율적인 폐수배출시설 관리를 위하여 다른 변경 소요 시 함께 변경신고 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