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
시설 또는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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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사용억제 | - 1회용 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 및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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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
2.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 |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 및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제외)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
4.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는 제외) |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소매업(매장면적 33㎡ 이하인 경우 제외)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 및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제외) |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 및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165㎡ ∼ 3,000㎡)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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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
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7.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