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발생사업(별표13).hwp (18 kb)
공동주택외부도장공사의비산먼지발생사업적용안내.hwp (51 kb)
공동주택외부도장공사의비산먼지발생사업적용안내공문.hwp (161 kb)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가 2021. 1. 1. 이후 시작하는 공사(수성페인트 실착공 기준)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제5호마목)에 포함되므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산먼지 발생사업(별표13) 1부.
2. 공동주택 외부 도장공사의 비산먼지발생사업 적용안내 1부. 끝.